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5일
요지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한○훈은 기간제근로자이고 이외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한○훈은 기간제근로자이고 이외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