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5일

요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후행 징계 처분에 의해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부분 지급했는 등의 사유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후행 징계 처분에 의해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부분 지급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또는 승급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고 이 사건 사용자1이 진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