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신고서와 메시지 내용,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총 19건 중 사용자가 최종 징계사유로 삼은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통지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추상적이어서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조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신고서와 메시지 내용,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총 19건 중 사용자가 최종 징계사유로 삼은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통지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추상적이어서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조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