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5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6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2022. 4. 19.부터 2022. 4. 21.까지 사용자로부터의 병가승인 없이 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통근버스 사적 사용, 난폭운전,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력교체 요구의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