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10. 1. 팀장이 가져온 어떤 서류에 서명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자신이 무엇인가에 서명했지만, 그것이 사직서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 그 자체로 해당 문서(사직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근로자가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