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6일

요지

김○선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절차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김○선이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김○선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 이후 기숙사 퇴거 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 제89조 및 제93조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