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면서 미지급된 출산휴가급여도 처리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