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며,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며,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