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단체협약 유급휴일 조항의 체결이 이루어진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51조제2항의 제정취지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의 취지, 관행, 해당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51조제2항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단체협약 제51조제2항의 제정취지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의 취지, 관행, 해당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51조제2항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