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두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존재, 근로자가 2022. 9. 22.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