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0. 7. 본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나 사용자의 강요, 압박에 의한 것이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2022. 10. 7. 본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나 사용자의 강요, 압박에 의한 것이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