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12.부터 2022. 4.까지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써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시청한 점, ④ 사용자가 매월 정산 마감 등을 매월 5일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에 보고하지 않은 점, ⑤ 관리업무 총괄자로 교육을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구두, 메일 등으로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