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업장의 목적, 직장 질서 문란 정도, 징계대상자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③ 근로자 특혜 채용 관여,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⑦ 출장지 무단 이탈, ⑧ 경직적 업무태도로 퇴사자 다수 발생, ⑩ 업무태만의 7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기록 유출 및 경력 폄하 발언으로 관장 모욕 및 갈등 관계 조장 등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복지사업 수행이라는 사업장의 설립 목적, 비위행위로 인한 직장 질서 문란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③ 근로자 특혜 채용 관여,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⑦ 출장지 무단 이탈, ⑧ 경직적 업무태도로 퇴사자 다수 발생, ⑩ 업무태만의 7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기록 유출 및 경력 폄하 발언으로 관장 모욕 및 갈등 관계 조장 등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복지사업 수행이라는 사업장의 설립 목적, 비위행위로 인한 직장 질서 문란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