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0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강○○와 진○○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는 사업장의 전 대표로 산정기간에 사업장을 양도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진○○ 역시 사용자의 친아들이자 산정기간에 휴가 중인 군인 신분이었고,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3.6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22일로 전체 가동일수(30일)의 1/2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