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