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1. 24., 2022. 12.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