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1. 24., 2022. 12.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는 2022. 11. 24., 2022. 12.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