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0일

요지

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근로자는 2022. 6. 15. 사용자로부터 전보 인사발령 문서를 전달받았고, 2022. 9. 26.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정당한 인사명령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