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