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설사 정○주 영양사가 해고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가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설사 정○주 영양사가 해고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가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