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복무규정 제40조(성희롱의 정의) 및 동 규정 제48조(징계)제1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대응 기준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차량 사적 이용’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제68조(징계양정의 기준 등) 및 [별표5] 징계양정기준 ‘8.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나.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및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