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복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서로써 2회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회사에서 만나 두차례 복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그 자격이 취득상태로 회복된 점, 사용자는 2회의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회사에 출근토록 요구한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헤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복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서로써 2회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회사에서 만나 두차례 복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그 자격이 취득상태로 회복된 점, 사용자는 2회의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회사에 출근토록 요구한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헤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