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감단직)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로 삼은 ① 업무능력 미숙과 자질 부족, ② 근무태만, ③ 민원처리미숙으로 입주민과 마찰 ④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 ⑤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게시 ⑥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6가지 사유와 관련하여, ①, ②, ③, ⑤의 사유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④와 ⑥의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