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2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 요구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실시한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 요구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실시한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