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단체협약의 특별휴가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준하여 해석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79조에 단원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추가의 사전적 의미가 ‘나중에 더하여 보탠다’인 점, ②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가산에 관한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79조는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가산하여 매년 부여하되, 이와 같이 부여된 특별휴가가 1년에 10일을 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