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3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모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딱한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공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3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한 명이 결근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 보고하였을 때의 금액 차이가 50여만원으로 소액인 점, ③ 사용자의 금전상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 이외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한 행위 방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