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 마트관리관인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비위행위는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및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형량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비위행위는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및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형량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