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근로자도 차○운 등 3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사용자와 별도 정산을 하며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작업공간이 있고 출퇴근 여부나 휴게시간 사용 등에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차○운 등 3인의 작업장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기타 부대비용 등에 대한 정산내역 및 이체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의 배우자와 차○운 등 3인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근로자도 차○운 등 3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사용자와 별도 정산을 하며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작업공간이 있고 출퇴근 여부나 휴게시간 사용 등에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차○운 등 3인의 작업장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기타 부대비용 등에 대한 정산내역 및 이체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의 배우자와 차○운 등 3인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