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해고 전의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주차비 및 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심문회의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고 이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해고 전의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주차비 및 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심문회의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고 이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