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