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예고를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하고 전보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명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하고 전보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명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