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에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그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적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급여보다 훨씬 못미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업의 성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