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조교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아동으로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
사전에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오는 동안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