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초심지노위 확보 입증자료(고용보험 전산 자료) 등을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그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