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심○○ 소장이 해고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심○○의 2022. 7. 13.자 해고통지에 대해 곧바로 인사권한이 있는 이○석 팀장이 근로자에게 1차 징계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심○○ 소장의 해고 통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2022. 7.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2. 7. 16.부터 2022. 7. 31.까지 정직 16일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정직 16일 징계처분 종료 후 수차례의 출근 지시 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2. 9. 17.자 해고를 통지한 점, ⑤ 사용자의 2022. 8. 1.자 복직 통지가 형식상의 행위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2. 7. 13.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