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월별 근무현황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2. 9. 15.∼10. 14.)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으로 산출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 날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별 근무현황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2. 9. 15.∼10. 14.)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으로 산출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 날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