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 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파견된 공사현장 도급계약기간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만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용접작업이 2022. 7. 6.까지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22. 7. 4. 작업반장이 근로자에게 2022. 7. 7.∼2022. 7. 24. 용접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후에 용접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한 사실과도 부합되는 점, 근로자는 작업반장이 앞으로 3~5년 간 공사를 계속하고 일이 없는 경우 보름 정도 생활비를 보장해준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소규모 단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임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업 방식은 일정한 작업량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어 상용근로자의 채용이 어려우므로 필요시 수시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 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파견된 공사현장 도급계약기간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만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용접작업이 2022. 7. 6.까지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22. 7. 4. 작업반장이 근로자에게 2022. 7. 7.∼2022. 7. 24. 용접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후에 용접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한 사실과도 부합되는 점, 근로자는 작업반장이 앞으로 3~5년 간 공사를 계속하고 일이 없는 경우 보름 정도 생활비를 보장해준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소규모 단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임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업 방식은 일정한 작업량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어 상용근로자의 채용이 어려우므로 필요시 수시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