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약정한 계약은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근로계약이며,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고정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해고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