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근거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