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6일

요지

사용자1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가 지부의 요청대로 유급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1은 지부가 유급조합활동 시간 보장을 요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여부
유급조합활동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내용, 유급조합활동을 횟수?시간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가 지부의 요청대로 유급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