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2020. 7.부터 산화구 B계열 방치,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지연 통보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2020. 7.부터 산화구 B계열 방치,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지연 통보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