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6. 30.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2022. 7.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2022. 6. 30.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 9. 30.까지 제기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 11 .1.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