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는 부적정한 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법인카드 사용지침, 계약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역 제한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관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안내를 따른 점,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책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는 부적정한 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법인카드 사용지침, 계약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역 제한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관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안내를 따른 점,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책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