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