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등이 과하여 배치전환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은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됨, ② 법원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각 징계사유가 모두 경징계 대상인 점, 근로자가 표창장 등을 받아 징계 감경 대상인 점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사용자의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①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② 장시간 출퇴근, 수당 미지급 등의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배치전환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의 권한을 남용한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