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의 행위는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되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 등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의 행위는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되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 등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