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30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진행과정을 공유하였으며, 단체협약 내용에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4차례 단체교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차례 교섭결과를 통지하고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교섭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잠정 합의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단체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