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30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동료 직원들과 불화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며,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 대상임과 적격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동료 직원들과 마찰과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받았고, ③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