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30일
요지
의결요청 사건 당사자인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이 없으므로 의결 요청을 각하한 사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