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0. 1. 전 1개월(2022. 9. 1.~9. 30.)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9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