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